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생활 혜택을 제공해 내수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세법을 짚어봤다. #@#:#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도서와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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