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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인천지법, 상대방 컴퓨터 보면서 사기도박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조회수 2 | 2017.07.23 | 문서번호: 22558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3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를 취득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임정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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