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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날은 5일이였고 6일날 일이있어서 빠졌어요

조회수 6 | 2017.07.21 | 문서번호: 22557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1

7월 5일(수)부터 8월 4일(금)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30분을 1시간 시급으로 칠 경우 \"19일X4시간(532,000원)+2일X12시간(168,000원)=700,000원\", *2)풀로 일할 때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따로 있을 경우(식사 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이 빠집니다) \"532,000원+140,000원=672,000원\", *3)30분을 절반 시급으로 치고 풀로 일할 때를 12시간으로 칠 경우 \"17일X3시간 30분(416,500원)+2일X4시간(56,000원)+2일X12시간(168,000원)=640,500원\", *4)30분을 절반 시급으로 치고 풀로 일할 때 식사 시간 2시간을 뺄 경우 \"416,500원+56,000원+140,000원=612,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좀 더 나올 수 있으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이렇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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