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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5일인대 돈을안줘요
조회수 63 | 2013.12.12 | 문서번호: 20133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2
근로자가퇴직한경우근로자가퇴직후14일안에임금전액을고용주는근로자에게지급해야함이기간이경과하면법적으로임금체불이라간주하여관할노동지청으로임금구제신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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