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라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