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만원20몄만원까지 피해액이 소액이면 절도를 벌었거나사기를 쳤으면 신고했으면요 1년이나 몄개월 징역 살이를 하나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내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끝내나요??
조회수 2 | 2017.07.19 | 문서번호:
225572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19
돈을 갚지 않더라도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