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전에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 하네요 #@#:#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전문적 의견 제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것 이라고 설명 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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