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청탁과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핵심증거로 '안종범 수첩'이 이부회장 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 안종범 전 수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 내용은 온전히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만을 적었고, 자신의 의견을 보탠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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