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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1분위 대학생2학년 휴학생ㅇㅂ니다 알바하려는데요 한곳은 사대보험 안하구요 제가 알바다른곳에하려는데 사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안쓰고 다른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받는다고하면 정부에서 알지못하나요? 정부지원 공제 안되겟죠? 차후에 알게되나요? 연말에?

조회수 3 | 2017.07.06 | 문서번호: 22553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06

근로소득 공제율이 있으니 차명통장을 쓰기보단 본인 계좌로 써도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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