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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현재 대학생2학년 휴학생입니다 기초수급자 1분위 인상태이구요 어느정도 정부에서 지원금을받아가며 생활합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뷔페구요 주급에다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 가입안되어잇기때문에 모를수잇나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많이 해서알바를해도 정부지원금을 깍이지않고 받을수가 잇을까요? 아니면 일정금액이 제급여통장에 들어온다면 이를의심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측정이되어 지원금이 깍여서나올까요?

조회수 2 | 2017.07.01 | 문서번호: 22552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01

보통 연말마다 금융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통장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될 경우 그때 발각이 될 수 있으며, 중간엔 따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수급자 이름으로 돈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면 지금껏 받은 수급비 전원 몰수와 함께 500만 원의 벌금, 수급자 탈락까지 되게 되므로 미리 말씀을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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