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초수급자1분위입니다 알바를하려고하는데 일정금액이상 돈벌면 그만큼 깍이고 정부지원들어온다던데 그게 60시간이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70만원이상 돈을벌면 안된다는건가요?

조회수 6 | 2017.07.06 | 문서번호: 22553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06

나이가 없으시네요 초, 중, 고생과, 미취학자로 24세 이하인자가 알바를 하면 기본으로 20만원이 공제되고 추가로 남은 금액에서 30%공제를 합니다. 실 예로 25만 원 의 알바를 했다면 25-20=5만원 5만원의30%=1.5만원 공제 합 20+1.5=21.5만원25-21.5=3만5천원, 알바로 25만원을 벌어 써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3.만5천원 이으로,귀가구의 수급비에서 3만5천원이 깍인 수급비가 나옵니다 대학생이 알바 시, 기본으로 30만원 공제되고 추가로 30%공제됩니다 100만원의 알바를 했을 경우 100-30=70만원 의 30%=21만원 공제 합 30+.21=51 100-51=49만원 100만 원을 벌어 써도 국가에서 49만원 의 소득으로 인정함으로 받는 수급비는 49만 원이 깎인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