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없으시네요 초, 중, 고생과, 미취학자로 24세 이하인자가 알바를 하면 기본으로 20만원이 공제되고 추가로 남은 금액에서 30%공제를 합니다. 실 예로 25만 원 의 알바를 했다면 25-20=5만원 5만원의30%=1.5만원 공제 합 20+1.5=21.5만원25-21.5=3만5천원, 알바로 25만원을 벌어 써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3.만5천원 이으로,귀가구의 수급비에서 3만5천원이 깍인 수급비가 나옵니다 대학생이 알바 시, 기본으로 30만원 공제되고 추가로 30%공제됩니다 100만원의 알바를 했을 경우 100-30=70만원 의 30%=21만원 공제 합 30+.21=51 100-51=49만원 100만 원을 벌어 써도 국가에서 49만원 의 소득으로 인정함으로 받는 수급비는 49만 원이 깎인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