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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인가족 수급비90만원 알바하면 수급비끊기나요??
조회수 203 | 2015.06.20 | 문서번호: 22105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0
소득의1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으로인정한다는의미이며,만약에100만원을받으면50만원은소득으로보고그만큼수급비에차감하겠다는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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