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역시행장에서 현물 검사를 하고, 검역(최장 3일)과 위생검사(최장 18일)에 합격하면 유통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 3일에도 두 컨테이너 분량(약 65만개)의 태국산 계란이 인천항을 통해 반입된다. 이 계란들도 4일 현물 검사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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