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일자 드라이버로 부산과 경남지역 아파트 12곳의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절도 행위를 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A씨는 주로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외출한 상태이거나 불이 꺼진 1∼2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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