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8살 딸아이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를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8명중 6명이 조사를받앗고 2명은 진행중이며 조사받은 6명은 몇호처분을받았는지 어떤 처벌을받는지 알려줄수가 없다고합니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왜 피해자가 가해자 처분내용을 알수없다고하는것이며, 집단강금폭행에 현장범으로 잡혔는데 한명은 아직도 접수가안됫다고하는건가요 이건 무슨경우인지 무슨법이 이런가요 ..

조회수 6 | 2017.06.26 | 문서번호: 22550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6

우선 따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원래 피의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겐 피의자의 처분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정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통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한 명은 아직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죄송하게도 사정이 어떤지 몰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법률 상담과 관련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무료)을 이용해 보시거나 각 지역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