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률 기준 미영주권자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병역관련 사항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병무청이나 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신후 결정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