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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1년도 병역법개정이후 미영주권자는 한국에서영리활동을하려면반드시 군대를가야했는데요 군대를안가면 2개월이상 한국에서 영리활동을할수없는데 군대를안가고연예인 활동하는것이 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

조회수 1 | 2017.06.25 | 문서번호: 22550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6

2012년 법률 기준 미영주권자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병역관련 사항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병무청이나 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신후 결정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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