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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하고일정기간동안군법적용받는법이있나요?
조회수 218 | 2009.01.28 | 문서번호: 6831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8
군 제대하면 향토예비군이됩니다. 예비군의대상은현역또는상근예비역의복무를마친자도포함하고 예비군 소집통지서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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