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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중국산 부세' 국내산 굴비로 속여도 사기죄 성립 안한다

조회수 1 | 2017.06.18 | 문서번호: 22548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18

한정식집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부세를 사용해 만든 음식에 원산지를 국내산 굴비라고 적은 50대 남성 유씨가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 유씨가 손님들에게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은 경우 중국산 부세를 영광 법성포에서 가공했다고 대답한 것에 주목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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