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 앞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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