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 그동안 병원 측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사망한 백씨에 대해 ‘합병증에 따른 병사’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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