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 월급이랑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랑 달라요 제가 계산한 월급이 백만이상인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구십만원에서 팔십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인데 미지급을 받기위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했습니다.
조회수 0 | 2017.06.15 | 문서번호:
225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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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6.15
일단 회사에 말씀하시면 회사에서 이러이러해서 80~9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줄 텐데 거기서 근로기준법상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질문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다 진정을 넣으시면 되며,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