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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 월급이랑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랑 달라요 제가 계산한 월급이 백만이상인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구십만원에서 팔십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인데 미지급을 받기위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했습니다.

조회수 0 | 2017.06.15 | 문서번호: 22547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15

일단 회사에 말씀하시면 회사에서 이러이러해서 80~9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줄 텐데 거기서 근로기준법상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질문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다 진정을 넣으시면 되며,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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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됬는데요. 고1이라서 그런지 시급을 4700원으로 주시고 사장님이 배우는 3일동안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총시급은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알겟다고햇죠. 부모님동의는 받았냐고 그래서 받앗다고햇어요. 사실은 확실하게 두분다 허락받은건 아니엿는데... 이틀째 알바가게되는날에 부모님동의서를 주시며 사인을받아오라햇어요. 그래서 알겟다하고 부모님동의서를 들고 집에갓죠. 삼일째되는날에는 혼자서 편의점알바를햇어요. 시급이 작은거도 문제가되지만너무힘들어서  그날 죄송하지만 부모님동의도 확실하게 안받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관두게됬어요. 월급이 15일이라서 죄송하지만 받아야될건  받아야될거같아서..오늘 문자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계좌찍고 보내달라고 부탁드렷죠 근데 화내시면서 처음에 삼일만다니고 관두면  월급없다고 그런거 있었냐면서 시급은 왜  최저시급을 들먹이냐면서 받고싶으면 부모님데리고 월요일에 편의점에와서 같이사과를하라는겁니다. 사과를하면 혼자일햇던날의 시급을 줄지  생각을하겟답니다.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과를 하는게맞는걸까요? 가면 뺨이라도 때릴 기세던데.. 아니면 한번더 연락으로 15일까지  보내달라그러고 보내주시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솔직히 가서 무슨짓당할지도 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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