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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세워놓은차에실수로부딪혀서사이드미러가약간벌어졌는데보상을해줘야되나요
조회수 59 | 2008.02.01 | 문서번호: 2254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1
인도위에 차를 세워놓는 행위는 교통단속에 걸립니다. 원칙상 먼저 잘못한건 그쪽이고, 따라서 보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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