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 또 수요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때도 거래 명세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