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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병원 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조무사 무죄

조회수 1 | 2017.05.10 | 문서번호: 225351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10

간호조무사가 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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