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