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월2일 첫 연체 시작해서 3월에 채권추심 수임통지서받고 전화로 5월까지 완납하겠다고 하고 4월 21일 채권추심확정 통지서 받았는데요 28일까지 납부기한으로되있던데 이때까지 못내면 어떻게되나요? 모든통장 이용정지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업일로 제통장 쓰고있는데 그돈도 다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까지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분할납부는 신용카드만되고 현금은안된다해서.. 지금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5월13일에 일단 50프로정도는 납부가 가능한데... 불안하네요
조회수 2 | 2017.04.26 | 문서번호:
22531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26
통지서에 기한을 명시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 못할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법적절차통보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통
법적절차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권원을 확보한후 압류및추심명령 등으로
질문자님의 통장,급여,유체동산 등등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변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