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았던것으로 알려졌따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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