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의 뺨을 때리고 목덜미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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