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