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임직원들이 고(故)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은 이에 관련자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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