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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할머니가 너무 괘씸해서 저희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줘야되서 그러는데 친할머니가 큰고모의 자식 고종사촌오빠앞으로 통장을 옮겨 거래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정도면 신고나 처벌가능한사유가되나요?

조회수 1 | 2017.03.28 | 문서번호: 225232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8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해집니다. 일단, 친할머니는 1인가구가 되므로 월 최저생계비 603,403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을 숨기고 월 생계비가 충분한데, 기초수급을 받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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