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경우 이 결과에 승복(?) 하지 않거나 납득이 가지 않을때 고소 당한 사람이 대처를 할수 있는 법적 대처나 방법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줘. (변호사를 고용해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 말고 상세한 저술 요망)
조회수 0 | 2017.03.26 | 문서번호:
22522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6
공소가 제기됐다면 피고소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변호사 선임, 변호인 의견서, 피고소인 의견서, 피고소인 보충 요지서, 사건 요지서, 탄원서, 증인 조사 요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