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21일 선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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