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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