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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한카드사 물러보니어제 5일지났면 후불교통 미납처리 되고 미납부서 정해지고 30일지나면 체크카드 정지됬다고 하더라고 그더라고요 신한체크후불교통 외상이구 체크카드 가맹점 외상이겠네요

조회수 0 | 2017.03.18 | 문서번호: 22520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8

네, 그렇습니다. 후불 교통 카드는 외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시 신용에 문제가 생기며, 체크카드는 긁자마자 바로 통장에서 출금되기 때문에 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가맹점에서는 결제된 금액을 나중에 받긴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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