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속속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에 정해진 기한인 3개월 내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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