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정치] 박근혜 前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 개시 "권한대행에 지정권".

조회수 1 | 2017.03.14 | 문서번호: 22519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관 대상이 되는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