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관 대상이 되는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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