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를 사면이라고 하고,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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