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면허발급용 의사진단서의 기간은 30일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고 하며, 신청일 기준 30일이라고 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신청등록으로 면허교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