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교부신청시 의사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라고 합니다. #@#:# 국시합격 후 면허신청을 할때 교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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