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을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래는 12월말일까지에요 #@#:# 그런데 국세청에서 다음해 2월말 까지 연장을 했다고 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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