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말합니다 #@#:#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한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