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잘하는법을 보면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생활비 등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또 암·중풍·치매등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된다고 하며,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오피스텔의 대출이자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