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시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및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팁, 유의사항등을 볼수있어 소득공제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경우 30%공제 신용카드의경우 15%공제의 혜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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