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47·회사원)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안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내연녀 A(47)씨가 쌀쌀맞은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씨 몸위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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