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가 졸업한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결과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등의 사유로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유라가 고교3때 출석인정 141일중 105일이 승마협회에서 만든 허위공문서로 졸업해, 졸업을 취소했고 학교 전·현직교사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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