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발의 #@#:# 현행 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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