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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밀보고 안 지키면서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 비결이요 나중에 취업했을 때

조회수 0 | 2016.11.25 | 문서번호: 22490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5

비밀보고라는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구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퇴사당하고,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다음 직장에 취직하기도 힘듭니다. 정당한 직장생활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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