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극도의 보안 속에서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향후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기 때문에 사전에 녹음 내용이 유출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함 인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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