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앞서 제출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 박 대통령이 ‘중심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3자뇌물죄의 적용 여부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등을 거쳐 판단할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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