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 맞다. 하지만 막판 법리 검토나 보고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책임이 있는 그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